1 - 올해 최저임금 개정안
올해 2023년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5.0% 상승한 9,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2,010,580원입니다. 인상률 자체만 보자면 2022년과 동일해 다소 아쉬운 수치이기는 하나,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.
2 - 2022년과 동결한 인상률, 하지만?
물론 2023년 최저임금의 인상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.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,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이며 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였습니다.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,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년 똑같은 갈등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치열한 접전이지만, 사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3 - 노동계vs경영계
앞서 말씀드린 2023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불만은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. 우선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0,890원이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지만 2,276,010원 입니다. 2022년 대비 18.8%가 인상된 수치이죠.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고물가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액이지만, 발표 이후에는 작년과 동일한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4 - 인건비 부담
한편 경영계는 2023년 최저임금 역시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죠. 어쨌든 두 진영 모두 불만족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당장 다음 달 임금부터가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많죠.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전망을 우려하는 것입니다. 부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라겠습니다.
5 - 주휴수당 폐지?
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단연코 주휴일 수당 지급 여부였습니다.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. 핵심 골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 의무화 여부입니다.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소리인데, 언뜻 들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정책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.
6 - 업종별 구분 제시해야
우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. 물론 대기업이야 별 타격이 없겠지만,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닌데,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월급제 노동자와는 달리 휴일근로수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최저임금이라는 법 취지와도 썩 맞는다고 할 수 없으며,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. 차라리 기존대로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.
7 - 앞으로의 전망
이렇듯 갑론을박이 팽배한 이번 2023년 최저임금 개정안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니 이제 남은 건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.
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·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.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있죠.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,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해야만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찬 내일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 당장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겠죠. 부디 노사 간 합의점을 잘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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